저소득층이나 특정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지원되는 주거급여. 오늘은 이 주거급여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지원내용 등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주거급여란?
2. 주거급여 대상
3. 주거급여 신청
4. 주거급여 지원절차
5. 주거급여(임차가구) 지원내용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정부나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혜택은 주로 저소득층이나 특정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지원되며,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하고 가계 경제의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주거급여는 현금이나 현물의 형태로 제공되며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급여법:
(목적)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주거급여'를 제공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무 기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가 주무 기관으로 관리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목적)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무 기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가 주무 기관으로 관리합니다.
이러한 법에 따라 주거급여는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특히 도움이 되며, 주거환경과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 주거급여 대상
주거급여의 자격 기준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관련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에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경우입니다. 아래는 2023년도에 적용되는 주거급여 자격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4.01.05 - [경제] - 중위소득의 정의 및 기초생활 보장 대상
주요 용어 설명:
(소득인정)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중위소득)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
2023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소득인정액 (원/월)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이 기준에 따라 4인 가구의 경우,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538,453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해당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종합하여 계산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을 고려하는 경우, 정확한 소득 및 재산 상황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자격 기준은 시기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 확인
"마이홈" 홈페이지의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메뉴를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주거급여 신청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을 통한 신청은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 필요한 서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제공되며,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시
-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시
- 일부 가구는 사용대차 확인서 제출 시 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이를 준비해야 합니다.
위의 정보를 기반으로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준비하시면 수월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TEP 01: 신청․접수 (읍·면·동)
- 신청자는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주거급여를 신청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STEP 02: ①소득·재산등 조사 (시·군·구)
- 소득 및 재산 등의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시·군·구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고 주거급여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STEP 03: ②주택조사
- 주거환경 및 주택의 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 주택의 노후도, 안전성, 설비 등을 평가하여 지원 대상을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STEP 04: 보장결정 및 지급 (시·군·구)
-시·군·구에서는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주거급여를 지원할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 결정이 완료되면 보장결정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지원절차를 통해 신청자의 소득, 재산, 주거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주거급여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보장결정 후에는 실제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서류는 해당 시기와 지역의 정책 및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주거급여(임차가구) 지원내용
임차가구에게는 지역 및 가구원수별로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초과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부담분 차감이 이루어집니다.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최소 지급액으로 지급합니다.
실제임차료가 기준 초과시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에는 최저지급액(1만원)을 지급하고, 초과분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에는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기준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구분되며, 가구원수에 따라 적용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원/월)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지역) |
1인 | 330,000 | 255,000 | 203,000 | 164,000 |
2인 | 370,000 | 285,000 | 226,000 | 185,000 |
3인 | 441,000 | 341,000 | 270,000 | 220,000 |
4인 | 510,000 | 394,000 | 313,000 | 256,000 |
5인 | 528,000 | 407,000 | 323,000 | 264,000 |
6~7인 | 626,000 | 482,000 | 382,000 | 313,000 |
8~9인 | 688,000 | 530,000 | 420,000 | 344,000 |
10~11인 | 757,000 | 583,000 | 462,000 | 378,000 |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ex)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주택의 경우, 실제임차료는 1,000만원×4%/12개월 = 133,333원
2023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3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가구 규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30%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1인가구부터 7인가구까지의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입니다.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급여수급 (기준중위소득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합니다.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ex) 서울거주 3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이고 월세가 30만원에 거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1,330,445원) 이하이고, 실제 임차료가 서울지역 3인 기준임대료 상한금액 미만이면 지원됩니다. 따라서 30만원이 지원됩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내일저축계좌 정의 및 유의사항 알아보기 (0) | 2024.01.06 |
---|---|
중위소득의 정의 및 기초생활 보장 대상 (1) | 2024.01.05 |
2024년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변경 혜택 알아보기 (0) | 2024.01.05 |
생계급여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1) | 2024.01.04 |
주휴수당 총 정리 (정의, 지급대상, 계산방식) (0) | 2024.01.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