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제도인 생계급여 신청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생계급여란?
2.생계급여 대상자
3.선정 기준
4.생계급여 계산 방법
5.신청 방법 및 지급
6.긴급생계 급여
1.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제도입니다.
2. 생계급여 대상자
수급권자 조건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
예외대상자
-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등의 거주자. (갱생 보호사업자 시설, 일부 청소년 시설 거주자로 일부 지원금은 반영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지급되지 않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형태의 생계보장을 받는 자.
조건부 수급자
- 수급자의 선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 등을 고려해 1인당 월 소득이 90만원 이하인 사람.
3.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생계급여 수급 자격을 얻으려면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를 만족해야 하며, 가구원 수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623,368원 | 1,036,846원 | 1,330,445원 | 1,620,289원 | 1,899,206원 | 2,168,394원 |
2024.01.05 - [경제] - 중위소득의 정의 및 기초생활 보장 대상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에만 적용되며, 생계, 주거, 교육 급여에는 미적용됩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선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되며, 부양의무자는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며, 소득 및 재산의 한계를 넘는 경우 생계급여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4. 생계급여 계산 방법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
ex)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1,000,000원이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800,000일때, 생계급여액 =1,000,000원 - 800,000원 = 200,000원
2023년도 생계급여 기준
항목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A)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7,227,981원 | 8,107,515원 |
생계급여선정 및 급여기준 (A의 30%) | 623,368원 | 1,036,846원 | 1,330,445원 | 1,620,289원 | 1,899,206원 | 2,168,394원 | 2,432,255원 |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 및 급여기준 :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차감한 금액인 263,861원을 추가함(8인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2,696,116원)
5. 신청 방법 및 지급
생계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며, 금전 지급이 원칙이며 적절한 경우 물품으로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매월 20일에는 지정된 금융회사(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보험회사 등)의 수급자 명의 계좌에 입금되며, 최초 생계급여 금품은 수급자 결정 달에 전액 지급됩니다.
6. 긴급생계 급여
마음에도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긴급한 상황에서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긴급생계급여"는 수급자로서 보장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급하게 생계급여가 필요한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급여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제2항).
급여기간과 연장
긴급생계급여의 급여기간은 기본적으로 1개월로 정해져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이는 어려운 시기를 겪는 수급자들에게 급한 지원을 제공하여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긴급생계급여는 예기치 못한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마련된 지원으로, 그 지원이 언제든 필요한 곳에서 확장될 수 있도록 유연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3년도 긴급생계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15%
가구규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지급액(원) | 311,684 | 518,423 | 665,222 | 810,145 | 949,603 | 1,084,197 | 1,216,127 |
※ 8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1인 추가시 131,930원 추가지급
긴급생계급여는 생활의 어려움에 직면한 분들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대비하여 관할 당국에서는 신속한 결정과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긴급생계급여는 일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된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손길을 내밀어주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더불어 생계급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신청 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나 담당 기관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 도움을 청하시고, 상황에 맞게 지원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안정된 삶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지원이 마련되어 있으니,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함께하는 지역사회의 힘으로 더 밝은 날들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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